사업 주요내용
ⅰ. 재직근로자훈련지원
① 사업주지원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지원 훈련대상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 중인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중 장년 수료자
채용 장려금,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육아휴직 장려금 등 지원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 그리고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 도모(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하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는 실직 시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안전망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별 없이 근로자를 사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정부의 정책지향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지원에 있다면, 직접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수단으로 선택하지 않고 실업급여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갖는 보험방식을 택하였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파악될 것이다.
Ⅱ.